교통안전시설물 신고보상제도 시행
교통안전시설물 신고보상제도 시행
  • 영광21
  • 승인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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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 위주 교통서비스 제공 목적
영광경찰서(서장 윤동길)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1일부터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와 부적합한 신호체계, 기타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보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매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된 신고자에 한해 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화카드를 보상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