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전남도생체협 ‘회장인준 반려’조치 이후 별다른 후속대책 전무

그러나 전남도생체협이 4월3일 “본 회 규정 제6조 2항에 ‘시·군생체협은 시·군 종목별연합회로 조직한다’고 규정돼 있고, 또 대의원은 종목별연합회에서 추천한 각 1인으로 돼 있다”고 전제, “(하지만) 귀 협의회 대의원 구성은 규정에 없는 읍면연합회 대의원이 참석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규정에 위배된 사항으로, 규정에서 정한 종목별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으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규정에 따라 (신임회장을)선출해 인준을 요청해 달라”며 영광생체협의 회장인준 요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급단체의 회장인준 반려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장이 사퇴한 상태에서 한달여 이상이나 책임성있게 지도부 구성을 주도할 단체나 개인이 없는 여건아래 장기 공백상태가 이어져 일선 생활체육인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구기종목 생활체육을 즐기는 이모(38·영광읍)씨는 “그동안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일선 동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지만 지금 이를 육성지도할 생체협 회장단이 없는 상태에서 불편함이 많다”며 “관련 규정때문에 인준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일선 협회 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실상 현재 생체협 지도부의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권한이 부여된 단체나 개인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생체협 지도부 공백상태가 기한없이 장기화되다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생활체육의 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선 생활체육인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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