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예방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예고
지방세 부과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사전 예고제가 시행된다.영광군은 그동안 과세물건에 대한 오류, 누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나 세무조사 추징세목, 중과세 세목 등에 대해서만 사전에 부과예고제를 시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구체화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에 부과하게 되는 재산세에 대한 부과예고장을 지난 5월12일 관내 모든 건축물 3만9천건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했다. 또 오는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6월중에 23만7천필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예고장을 보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체 과세물건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부과할 내용을 예고함으로써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군의 세무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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