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매년 5월31일은 ‘바다의 날’이다. 이날을 특별히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때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를 계기로 세계는 해양 자유이용시대에서 해양 분할경쟁시대로 바뀌게 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자 정부는 21세기 해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고, 세계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국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서, 해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 등에서 각각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로 항만 및 바다청소 국민계몽 수산자원보호 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양개발 해운항만 해양환경 수산진흥 해양안정의 5개 분야로 나누어 훈장 포장 표창 등을 실시해 해양산업 종사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든 시발점은 물론 유엔해양법 협약이다. 전문 320조 외에 9조의 부칙으로 이루어진 협약은 바다의 이용에 관한 평상시 국제법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협약에는 영해의 폭에 대한 결정,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설정, 영해제도의 다원화, 심해저 제도에 관한 설정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나 사실은 강대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음을 다분히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강대국들이 협약의 틀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짠 것은 그만큼 바다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육지의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으로 해양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해양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해양산업은 해양에서 단순히 고기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자원을 얻거나 탐사활동과 공간이용 등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활동을 이르는 것으로 해양양식 생물공업 해양광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토목 해양구조물산업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시스템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해양산업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다.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게도 아직까지는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의 수준이 이렇다 보니 우리 영광군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바다청소를 하거나 치어방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영광군에 소속된 3개읍과 8개면 중 2개읍(백수읍 홍농읍)과 3개면(법성면 염산면 낙월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언감생심 거창한 해양산업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의 열폐수로 인한 눈에 보이는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갈수록 황폐화되어가는 연안어장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바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관의 잘못만도 아니다.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더 있는 관이 앞장을 서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민도 공감하여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바다의 날’을 앞두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결실을 이루는 꿈을 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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