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총 495억원 일반회계 418억원 특별회계 77억원
추경예산 총 495억원 일반회계 418억원 특별회계 77억원
  • 영광21
  • 승인 201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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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안 원안가결 …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 등 의결
■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 2010년 7월16~23일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실과소장
가. 제1차 본회의(2010년 7월16일) : 기획예산실, 친환경농정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나. 제2차 본회의(2010년 7월19일) : 주민생활지원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12일
나. 제안설명 : 예결특위회의실 / 2010년 7월20일(실과소장, 읍면장)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10년 7월22일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박영배 의원 ·간 사 : 강필구 의원
· 위 원 : 7명(김양모, 나승만, 양순자, 박영배, 강필구, 김봉환, 장기소)
· 활동내용 :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12일
나. 제안설명 : 예결특위회의실 / 2010년 7월20일(실과소장, 읍면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가. 제 출 자 :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 2010년 7월16일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2010년 7월21일(간사)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라.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감 사 기 간 : 2010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09년 7월1일 ∼ 2010년 6월30일
· 주요 감사내용 - 감사대상 기간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 자료제출요구 - 자치행정위원회 : 159건(실과공통 13, 개별 146)
- 산업건설위원회 : 158건(실과공통 13, 개별 145)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6일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년 7월21일(행정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라. 제안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 규정에 따라 기록물 연구사의 임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 일반직계의 6급 이하 계란중 본청 206명 → 205명(감 1명)
- 연구직계의 연구사란중 본청 0명 → 1명 (증 1명)

6.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6일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설위원회 / 2010년 7월21일(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라.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규정과 관련해 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전남도 세무회계과-6803호)이 시달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확대로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함
마. 주요내용
· 지급대상 추가 :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안 제2 조제1항 제4호)
· 지급기준 추가 :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안 제3조 제1항 제7호)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민농원 주거환경 및 종합복지관 개선사업)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6일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년 7월21일(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라. 제안이유 : 영민농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한센인의 열악한 주거 및 복지시설을 현대화하고 무질서한 주변 환경(도로, 하수도, 축사, 오폐수)을 정비하는 등 한센인의 청결한 환경위생과 건강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재산 재산내역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마주민건강나눔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6일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년 7월21일(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라. 제안이유 : 주민건강나눔센터 조성으로 주민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를 확충해 지역행사 개최 등 주민화합의 장 마련과 함께 대마·묘량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9. 영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6일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년 7월21일(친환경농정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라. 제안이유 :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시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로 그 기능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군수가 확인 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
마. 주요내용
· 조례 폐지

10.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6일
※ 수정안 : 김양모 의원 외 1인 / 2010년 7월21일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년 7월21일(친환경농정과장)
※ 수정안 : 2010년 7월23일
다. 의결결과 : 수정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라. 제안이유 :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창업, 주거공간 마련 등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군민 10만 만들기를 위한 인구유입 증대효과를 거양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귀농·귀촌인 범위 : 영광군 이외 지역 3년 이상 거주자중 가족이 함께 이주해 실제
거주하는 자(안 제2조)
· 영광군 귀농·귀촌인 위원회 설치(안 제3조)
· 귀농·귀촌인 상담실의 설치·운영(안 제4조)
· 귀농·귀촌정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생활체육공원의 정의 및 주요시설 명칭을 규정(안 제2조)
- 생활체육공원의 운영 등을 규정(안 제4조)
- 체육시설 사용신청 등 규정(안 제5조)
-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및 사용시간을 규정(안 제7조)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안 제8조)
- 생활체육공원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감경 규정(안 제9조)
- 생활체육공원 시설운영의 관리위탁을 규정(안 제13조)

11.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년 7월6일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년 7월21일(환경녹지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월23일 / 본회의 7월23일)
라.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규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안 제3조)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직·간접 상품구매 또는 건설공사 납품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안 제6조)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을 설정·관리 및 구매
권고(안 제7조)
·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지원(안 제9조)
· 학교법인, 종교시설 등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 요청과 기관·단체의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안 제11조)
- 나무은행 설치 운영의 적용 범위(안 제3조)
- 사업부서와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사전협의(안 제4조)
- 나무은행 수목기증(안 제6조)
-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선정기준(안 제8조)
- 수목관리 및 활용(안 제9조, 제10조)
- 나무은행 운영의 사업비 지원(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