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행행위는 범죄행위”
“대포차 운행행위는 범죄행위”
  • 영광21
  • 승인 201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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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대포차 지방세 체납액 징수 펼쳐
영광군이 오는 15일까지 <대포차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중점정리기간 동안에는 대포차 중에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르고 책임보험가입자 소재지가 영광군으로 돼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대포차 계도활동과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징수활동을 병행한다.

대포차란 실제 소유자와 차량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로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는 100여대의 불법 대포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대포차 실운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초로 자동차소유권이전 청구소송과 그동안 세금, 과태료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해 가능한 빨리 해결해야 각종 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