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몸소 실천하던 119구급대는 음주환자 탑승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구급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응급처치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된다.
현행법령상 구급대원 폭행 및 구급기자재 파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소방서에서는 폭력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19구급대원들이 맘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아낌없는 격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안나 소방관 /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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