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가구조개선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구조개선 지원
  • 영광21
  • 승인 201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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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 접수·임대수탁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이선묵)가 농지매입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농업구조를 개선지원하고 농지안정화를 위해 실시되는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써 매입가격이 ㎡당 2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000㎡이상이어야 한다.

매입단가는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도희망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 농지은행팀에 신청하면 된다.

매입농지 중에서도 보전 가치가 있고 임대수요가 높은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했다.
또 이농, 상속, 노동력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하는 임대수탁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