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자 1/7 서명 받아야 가능·“지역여건상 사실상 불가능”여론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입법예고됐던 주민투표조례안이 투표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어 투표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5월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명시한 영광군주민투표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총수 1/7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집계된 영광군 투표권자의 총수가 4만9,000여명이므로 전체 투표권자의 1/7이면 7,000여명이다. 이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7월30일부터 발효되며 청구인수 규정을 1/20부터 1/5까지 범위내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상한선에 가깝게 조례를 제정할 경우 투표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14일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1/20 비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영광군은 행자부의 권고안보다 지역여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1/7이라는 높은 청구인 수를 요구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3대 주민참여제도 중 첫 번째로 도입이 실현된 주민투표제도가 시행해 보기도 전에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청구인수 규정을 행자부의 표준안대로 1/20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영광읍 김 모(46)씨는 “조례안에서 투표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투표권자의 1/7로 규정함으로서 약 7,0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투표청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주민청구인 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했으나 대부분의 인근 시·군이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해 그에 준해 청구인 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밝힌 인구규모에 따른 적용비율을 지켰다는 것이다. 군은 이달안에 조례심의회에서 심의후 7월 열리는 영광군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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