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사업장 사전 안전점검 필요
다음주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영광군이 우기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폐수, 축산폐수, 유독물, 폐기물배출업소 등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기환경오염행위 단속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와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행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지만 폐수, 폐기물 등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와 함께 행정조치 이행실태 확인 및 위반사업장은 명단을 영광군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업장은 사전 안전점검과 폐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적정보관·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폐수,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군청 환경녹지과(☎ 350-5378) 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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