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주민투표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위주의 행정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발전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 선거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발전을 가져왔으나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시행착오도 뒤돌아보아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발전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방관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치발전의 주역으로 앞장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잉경쟁 속에 시대적인 변화와 욕구, 주민들의 민심에 따라 각종제도가 개선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발전이 퇴보될 것이다.
주민투표법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투표법,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정착돼야 진정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민행정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조례와 자문위원회, 협의회, 평가단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 생각해 행정위주가 아닌 주민위주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
또한 주민여론이 우선돼야 한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각종 조례 및 제도가 주민들 위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고 분위기가 조성돼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누구나 쉽게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주민조례 실효성 공정성 확보필요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대상(제7조) 주민투표 청구요건(제9조) 주민투표청구(제21조) 등 주요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느냐가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표준조례(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제도 설계 보장과 함께 법률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위임을 가급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투표법의 범위내에서 직접 민주적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능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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