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
  • 영광21
  • 승인 2010.1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등록세 주소지 관계없이 인터넷납부
앞으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가능한 자동차등록이 오는 12월1일부터 자동차등록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시·군·구)에서 가능하게 된다.
전남도는 전국 자동차 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취·등록세를 전국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세 조례를 개정해 전국 자동차 등록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 주소가 돼 있는 민원인이 서울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서울 소재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해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납부 및 등록을 할 수 있다.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으로 취·등록세가 타 지역에 신고·납부되더라도 주소지 시도에 귀속돼 이에 따른 자치단체별 세수변동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