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은퇴 전업농가 농지매입
고령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이나 일반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이선묵)는 올해 12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은퇴·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내 논, 밭, 과수원의 우량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또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등에게 5년 단위로 임대하고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로 선정하며 임차료는 해당 지역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350-6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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