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각종 송년모임과 회식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을 맞아 영광경찰서(서장 김 근)가 내년 1월30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05~0.099%는 100일간 면허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10%이상은 면허취소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0.36% 이상이거나 3년내 음주전과가 있는 음주운전자는 적발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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