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개요
·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 운영하는 제도
● 징수통합의 기대효과
·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 향상
- 고지방식, 납부방법 및 창구의 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
· 징수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행정비용이 절감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를 효율화해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그 밖의 행정비용 등 절감
- 민원인은 하나의 공단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교통비, 전화비 등의 비용을, 사업장에서는 중복업무 감소로 인건비 등을 절감
·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
- 절감되는 인력과 비용을 기존 서비스 확대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재배치 또는 활용해 인력증원 또는 추가 비용없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징수통합 업무범위
· 고지·수납·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 시행
- 국민연금 위탁업무로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를 제외한 연금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업무
- 고용·산재보험 위탁업무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자료를 받아 통합 고지
- 직장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가 하나의 봉투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하면 합산한 통합고지서 1매로 받을 수도 있다.
- 지역보험료 : 세대주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봉투 한장에, 그 밖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봉투에 담아서 받게 된다.
- 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
- 건강보험공단에서 ONE-STOP으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여러기관 방문하는 불편 해소
- 체납업무 범위
건강보험 : 기존 업무 모두 포함
연금보험 : 체납 지역/직장 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 체납분 포함), 연체금 포함고용·산재보험 :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포함체납 임금채권부담금, 체납 석면피해분담금(신규업무), 가산금, 연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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