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홍농 유흥업소 유입
러시아 여성 홍농 유흥업소 유입
  • 김광훈
  • 승인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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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직업 안정법·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영광경찰서(서장 김대식)는 지난 19일 저녘 홍농읍에 거주하는 정철훈(남, 27세)를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에 있으며 도주한 공범 김용안(남, 30세)에 대해 지명수배 했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된 러시아 아가씨 4명을 월 10만원에 임차한 아파트에서 숙식시키며 매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유흥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1인당 10만원씩 받아 그중 4만원을 소개비로 챙겨온 혐의라고 밝혔다.

이들 러시아 여성들은 지난해 9월 무용수로 입국해 경기도 송탄 소재 미군 출입유흥업소에서 무용수로 취업 일하던 중 접대부로 일 하면 돈을 더 벌수 있다고 생각해 취업지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경찰서 형사계 한 관계자는 “불법 체류한 외국 여성들이 농촌지역 유흥주점까지 공급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며 “앞으로 유흥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불법 체류한 러시아 여성 4명은 광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