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주와 농장내 근무자가 외출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후 농장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해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해야 한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말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