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때 10% 할인
영광군이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10%의 세금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시행한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중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현재 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과거 선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월중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가 우편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자동차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 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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