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농협 ‘수술’ … 신·경분리 1년 유예
방만 경영 농협 ‘수술’ … 신·경분리 1년 유예
  • 영광21
  • 승인 2004.07.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 농협법 개정안 발표 전문
6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농협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일선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해 농협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율 개혁 원칙 하에 농협·농민단체·학계 등 21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십여차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었고, 이에 기초해 정부안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주도의 타율적인 협동조합 개혁과는 달리 농협·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상호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금번 개혁법안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중앙회와 관련해 첫째, 회장 중심에서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 중앙회의 경영전문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중앙회장의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전무이사제를 신설해 교육지원사업을 담당케 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소관 집행간부(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했다.

둘째,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대표이사 등 집행부에 대한 업무조정·평가·감독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했다.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대표이사 소관별로 소이사회를 설치해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 수의 2/3이상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는 규정을 1/2이상으로 변경했다.

셋째, 중앙회 신·경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법 시행일 후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농민단체, 학계 등을 수렴하여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일선조합과 관련된 내용은 첫째, 일선조합의 경영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경영인(CEO) 도입을 확대하고, 지역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며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즉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직선 지역 조합장 선거 관리를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일선조합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4년)중 한번은 외부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둘째, 일선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지역농협의 경우 시·군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해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하고 조합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이 가지는 의결권을 3표까지 차등 부여해 규모가 큰 조합에 보다 유리하도록 했다.

셋째,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농협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품목조합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들이 스스로 경제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공동 사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농협법상 연합자회사인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했으며,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20%이내인 출자제한을 자기자본 범위내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농협 개혁은 법 개정만으로 완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앙회 슬림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 법 이외의 과제에 대해 농협·농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