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해 경영안정 이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해 경영안정 이룩
  • 영광21
  • 승인 201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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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자부담 50%에서 20%로 대폭 낮춰 가입 확대
전라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이 영농철 태풍이나 폭설 등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정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나 태풍, 우박, 냉해, 폭설 등 10여 차례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겪음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0% 증액한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험원리를 이용해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체 보험료중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를 농가가 부담토록 해 농가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50%중 30%를 지원해 농가 자부담을 20%로 대폭 낮췄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의 품목은 3월말까지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벼, 고추, 고구마, 콩, 마늘, 양파, 참다래, 매실 등 품목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품목별로 시기를 정해 보험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