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피해자 신고하세요”
“6·25 납북피해자 신고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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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접수·명예회복 가족상봉 자료 활용
영광군이 6·25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납북자(군인제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신고를 2013년 12월말까지 신청받는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 가족상봉 등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접수는 피해자와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인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직접 접수처인 관할 주소지 시군을 방문해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