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학자금지원 신청기간 연장
농림부 학자금지원 신청기간 연장
  • 영광21
  • 승인 200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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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과대학 재학자녀 7월10일까지 접수
농림부는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기한을 6월26일에서 7월7일까지1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차세대 영농인력의 확보와 농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농과대학에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에게 올 2학기 학자금 전액(사립대는 162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이 농번기이고 대학도 방학중이어서 농업인과 대학생자녀에 대한 홍보에 어려움이 많아 신청기간을 연장해 각 시·도 및 농과대학으로 하여금 개별 농가 및 대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학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7월7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대학생학자금지원신청서’에 재학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접수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