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기구의 방사능방재 활동과 향후 나아갈 방향
요사이 방사능방재에 대한 말이 언론 및 주민들 사이에 참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일본 후꾸시마 원전폭발 및 방사능누출에 따라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방사능방재는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시를 대비한 것이기에 평상시에는 방사능방재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방사능방재 체계가 가장 잘 이뤄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비상상황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주민보호조치 등 방사능방재활동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중앙방사능방재 및 지역방사능방재 체계가 모두 잘 이뤄져 있다고는 하나 실제적인 상황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상황 대비한 실효성 점검
이러한 가운데 환경방사능 분석과 마찬가지로 방사능방재에서도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의 역할에 대해 현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간에는 감시기구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방사능방재 전반에 대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다.
방사능방재에서의 감시기구의 역할은 지식경제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원전 등에 방사능방재 훈련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입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부다.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자 방사능방재 훈련시 단지 참관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이 조항 또한 감시기구 초기 지침에는 명시가 없었으나 2004년 10월 지침 변경시 삽입된 조항이다.
그러나 감시기구는 지침상에 국한된 방사능방재 활동 이외에 감시위원회의 방재중요성 인식 및 지역민들의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다양한 방사능방재 활동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감시기구 방재활동에 대해 언급하자면 지역주민 비상시 대응요령을 포함한 방재교육, 훈련시 방사능탐사, 유관기관간 공동방재활동 등 다양하다.
감시기구 방사능방재 기관 지정 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비상시 대응요령 교육이 될 것이다. 방재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각종 기관·사회단체, 관내 11개 읍면이장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무엇보다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이내 지역주민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시기구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방재교육에 감시기구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시기구는 방사능방재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에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시기구가 지역에서 방사능방재에 대해 정당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에 방사능방재 지정기관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 방호방재법은 일본 JCO 임계사건 및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2003년 5월15일 처음 제정·공표됐다. 방호방재법이 제정되고 각 방재관련기관들은 방호방재법에 지정기관으로 명시돼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방호방재법에 지정기관은 공공기관·공공단체·사회단체로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다양하며 또한 교과부 장관이 물리적 방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감시기구가 지역에서의 방사능전문기관으로서 충분히 지정기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감시기구는 방호방재법에 명시가 되지 않고 중앙방사능비상계획 및 지역방사능비상계획에 방사능탐사 등 기본임무만 임의로 배정해 주어졌을 뿐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감시기구를 지정기관으로 명시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호방재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방재교육 위한 예산·인력지원 절실
두 번째는 감시기구가 방사능방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민에 대한 비상시 대응요령 등 교육부문인데 이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사능비상방재요원은 방호방재법에 교육 이수사항이 명시돼 있어 사업자 자체교육 및 방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은 상황이 다르다. 긴급한 비상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본인의 비상대응요령을 모른다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바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은 방사능방재에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감시기구는 해마다 계획을 세워 지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민에 대한 방재교육은 감시기구가 해당 교육기관으로 충분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용 방재체험장 마련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비상훈련 다양한 훈련방법 고민돼야
마지막으로 비상시 훈련을 덧붙이자면 합동훈련, 연합훈련 등 대단위 훈련위주에서 읍면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집중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감시기구만의 독자적인 활동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시기구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지역민을 위한 방사능방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방재활동 전개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돌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견디자는 생각에서 탈피해 잇몸이 건강해야 이가 튼튼하다는 지론을 교훈삼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 가운데에서 내실있는 방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는 감시기구가 되기를 바래본다.
한상준 기술팀장 /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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