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부·사업자·감시기구 공동노력 필요
원자력안전, 정부·사업자·감시기구 공동노력 필요
  • 영광21
  • 승인 201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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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술팀장 /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안전한 상태란 위험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돼 있어야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은 산업전반에 걸쳐 적용되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원전이 위치한 주변지역에서는 항상 화두였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은 이례적일 것이다.

아마도 일본 원전사고 때문일 것이다. 지난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불완전한 설계와 설비결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무자가 원인이었다는 사고조사단의 보고서에 처음으로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그만큼 원전사고는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실로 엄청나다.

특히 원자력은 운영중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사선이라는 특수한 환경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안고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국내는 주민과 더불어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 원전에 대한 안전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 있다. 물론 정부차원의 규제기관도 있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 감시를 수행하는 조직은 감시기구가 유일하다.

감시기구의 원전안전에 대한 활동은 환경방사능분석과 마찬가지로 지식경제부 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다.

실질적인 원전안전감시 수행 중요
그 내용은 원전 등에 고장·사고 등급상의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또는 원전 등 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전 등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시 환경감시위원회 위원 2/3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원전 등의 현안문제에 관해 원전본부와 협의를 할 경우 등으로 명시돼 있지만 너무도 애매한 조항뿐이고 형식적인 내용뿐이다.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안전감시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감시기구가 원전안전감시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어떠한 선결조건이 해결돼야 하는가?

먼저 체계적인 제도정비가 절실하다. 제도정비는 정부의 의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어떤 단체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등 법적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근거가 없거나 있으나마나 한 제도하에서의 활동은 사업자나 지역주민, 감시기구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뿐이다.

사업자 지역간 안전에 관한 협정체결 필요
현재 정부는 국내 원전에 대해 점검단을 구성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기구는 지역에서 안전감시를 수행하는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참여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활동근거가 되는 명확한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에서 원전안전에 대해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감시기구는 공학적 안전과 체감안전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시기구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상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록 일본이 사고는 났지만 그 동안 지역과 함께 하려는 자세만은 어느 국가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된다.

원전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을 해소코자 원전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자와 지역이 안전협정을 맺어 소통하는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으로 본다.

영광원전안전조사단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마무리 전에 남아있는 숙제는 영광원전의 안전성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남아 있다.

사업자와 지역이 어떻게 해야 원전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상호 협의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게 사업자와 지역간의 안전에 관한 협정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잠재위험 예측 기초로 한 대책 수립돼야
마지막으로 감시기구의 안전감시 활동에 대한 올바른 책임의식과 공정성이다. 감시기구는 안전감시에 대한 책임의식과 역할에 대한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지역에서 신뢰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역의 대리자로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학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안전감시를 수행한다면 정부, 사업자, 지역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감시체계가 이뤄짐과 동시에 감시기구의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본다.

서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안전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돼 있어야만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잠재위험까지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갖춰지도록 정부, 사업자, 감시기구가 공동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