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재배농가 소득안정 대책 서둘러야
청보리 재배농가 소득안정 대책 서둘러야
  • 영광21
  • 승인 2011.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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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도의원
1970~80년대에 보리하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문구들이 있다. 관공서나 마을회관 등에 붙여진 ‘겨울철 노는 땅에 보리 한 필지 더 심자’ ‘노동력이 적게 들고 소득이 보장되는 보리를 많이 심자’라는 등의 표어들이다.

이처럼 보리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해 다음해 영농비용을 충당하는 효자작목이고 벼 다음가는 없어서는 안 될 소득작목이었다.

하지만 보리도 시장개방의 파고와 식생활 변화를 비켜 갈수는 없었다. 매년 소비량은 감소되는 반면 그 재고량은 꾸준히 증가해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정부 보리수매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내년부터다. 수매제 폐지는 보리재배로 약 128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영광지역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보리에 관해서 만큼은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대안도 알고 있다. 그 하나가 바로 전국 최초로 재배한 사료용 청보리다.

영광은 이미 청보리 재배의 메카다. 전남지역 전체 면적의 약 48%에 해당하는 1,8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

또 청보리는 국제 사료 곡물가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난 해소와 사료 자급률 제고, 안전축산물 생산, 농지 효율적 활용 및 공기정화 1석5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쌀보리 재배농가가 청보리를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농가 소득안정일 것이다.

우선 청보리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단가를 현행 100만원(㏊당)에서 170만원으로 상향돼야 할 것이다. 현행 정부의 ‘경관보전직불제’ 규정을 보면 메밀, 해바라기, 자운영 등 23종은 경관작물로 분류돼 170만원을 지원하고 청보리, 밀 등 6종은 준경관작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운영 등 타 경관작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 청보리 재배시 겨울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작물재배로 인한 공기정화 등 공익적 기여도를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상향돼야 한다.

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도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청보리생산 장비보급 확대, 생산비·제도적 보장, 보리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전남도에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 영광지역의 보리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공, 관광까지 포괄하는 6차산업으로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