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1년 2기분 재산세 부과
영광군 2011년 2기분 재산세 부과
  • 영광21
  • 승인 201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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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등 납부
영광군이 6월1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1년 2기분 재산세 20억원을 부과했다.

9월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3만7,260건(토지 3만5,904, 주택 1,356)에 20억2,3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억2,000만원(6.3%)이 증가했다.

주택분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금액으로 본세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1/2씩을 고지한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와 주택분으로 각각 별도 발부됐고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