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전 상품권 270여만원 기간내 환전
영광군이 2009년 및 2010년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중 미사용된 상품권에 대한 현금 환전 서비스를 실시한다.특별환전기간은 2009년 발행된 상품권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이며 2010년 발행된 상품권은 2013년 12월31일까지다.
교환신청은 보관중인 상품권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영광군청 지역경제과(☎ 350-5452)에 방문해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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