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는 ISD 무역구제가 문제 EU와는 관세환급이 문제
■ 한국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④ 한·EU FTA와 한·미 FTA의 다른 점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06년 5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한 뒤 한달여 뒤에 시작됐다.
한·미FTA 1차 협상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끝나는 듯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차 협상에서 타결 선언까지 2년 넘게 걸렸지만 한·미FTA보다 앞서 타결됐다. 두 협상의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비교해본다.
공산품 관세 자유화 EU가 미국보다 자유무역을 더 많이 하게 됐다. 한·EU FTA는 전체 교역대상 공산품 가운데 조기 관세철폐의 비중 및 장기 유예품목이 한·미FTA에 앞선다.
협정 발효후 3년내 관세철폐비율이 우리측 96%, EU측이 99%로 우리측 96.2%, 미국측 91.4%에 앞선다. 수입액 비중으로 보면 한·미FTA에서 우리측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액수의 94.3%에 대해 3년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EU와의 협상에서는 92%선으로 더 낮다.
이에 비해 한·미FTA에서 미국측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92.4%에 대해 3년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반면 EU는 93%에 대해 없애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자 최대 교역품목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배기량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3천cc 이상 승용차는 발효뒤 3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EU는 기준이 이보다 길어 2,500cc 이상은 3년내, 그보다 작은 소형차는 5년에 걸쳐 균등비율로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농식품 민감 품목은 다르다 농식품분야는 한·미FTA와 한·EU FTA가 근본 초점이 좀 달랐다. 미국은 광우병 등 위생검역문제로 발생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 소위 ‘4대 선결요건’으로 삼았다. 관세철폐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설정하는데 동의했다.
한·EU협상에서는 돼지고기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냉동 삼겹살(관세율 25%)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는 5년, 냉장 돼지고기는 관세철폐기간을 10년으로 하기로 했다.
한·미FTA에서 2014년 칠레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에 맞춰 미국이 특정기한이 아닌 2014년을 관세철폐시점으로 요구해 관철시켰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EU가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품목은 자신들이 원조격인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 및 낙농품 등 가공 농식품이었다. 미국산과 유럽산이 국내에서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와인의 관세(15%)가 즉시 철폐에 포함된 점은 한·미FTA와 같다.
그러나 미국산 위스키를 대표하지만 국내에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버번 위스키의 관세가 즉시 철폐 대상인데 비해 국내 위스키 시장을 주도하는 EU산 스카치 위스키는 20%의 관세가 3년에 걸쳐 없어지게 된다.
36%의 관세가 붙는 치즈의 경우 저율 할당관세물량(TRQ)을 두기로 한 것은 한·미와 한·EU FTA가 동일하지만 한·미FTA가 협정발효 초기 TRQ를 평균 수입물량의 130%로 하기로 한데 비해 ‘치즈원조’ EU산은 2004∼2006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시작으로 관세가 철폐될 때까지 TRQ 물량을 매년 3%씩 늘리는 것으로 정해졌다.
농식품분야에서 샴페인, 파마산 치즈 등 특정지역이 상표의 일부가 된 ‘명품’이 많은 EU가 지적 재산권의 하나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조해 관철시킨 것도 한·미FTA와는 다소 다른 점이다.
서비스 분야 서비스에서는 ‘코러스+’를 요구했다. 서비스 분야도 근본적으로 두 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협상 방식 자체가 미국은 개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분야 외에 나머지 모든 시장을 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뤄진 반면 EU는 개방 대상을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EU는 협상 내내 줄기차게 미국에 내준 것보다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는 소위 ‘코러스+’를 요구했고 우리측은 일부를 더 내주기로 했다.
한·EU 협상단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의 코러스 플러스로 세가지를 적시했다. ▲ 하수도 처리사업 : 지자체 입찰에서 외국업체 비非차별조항 ▲ 기간통신사 업자를 통하지 않고 방송사가 위성전용회선을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조항 ▲ 법률자문서비스에서 외국법 자문사(외국법 변호사) 뒤에 자국의 변호사 명칭을 쓰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미국과는 ISD 무역구제가 문제였고 EU와는 관세 환급이 문제 한·미FTA에서 진통을 겪은 대표적 항목은 상대방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투자자)이 상대방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였다.
이 가운데 ISD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간접수용’ 조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국내에서 큰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EU와의 FTA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국가연합체인 EU가 이 문제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에도 ‘제로잉’(덤핑률 산정시 덤핑이 아닌 제품의 덤핑률을 ‘0’으로 간주해 전체 덤핑률이 높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고수하는 등 국제통상규범에 맞지 않는 자국 억지조항을 여럿 두고 있지만 EU는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EU와의 협상에서는 관세 환급이 타결 선언 직전까지도 풀리지 않는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 Deal-breaker)급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의 협상에도 이는 문젯거리였지만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를 미국이 수용했던 반면 EU측은 막판까지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최대한 낮게 합의하는 것과 더불어 수출목적의 원자재나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FTA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항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측은 이 때문에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측에 밝혀왔고 EU측은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맞섰지만 결국 보호장치를 두면서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 자료 : 정부발표 / 인용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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