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영광21
  • 승인 201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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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100만원 4~6급 70만원 차등 지급
영광군이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산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접수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을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350-4878)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인증계획서 등을 영광군청 지역경제과(☎ 350-5452)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