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영광이 풀어야 할 과제
영광군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1차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과 저속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영광군은 지난 4월25일 환경부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관련 부처 및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관계공무원, 환경운동단체 등을 초청해 전기자동차 보급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부와 전기자동차 업계의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발표와 활성화방안 등을 모색하고 영광군에 보급된 35대의 전기차 시범운행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영광군에 보급된 저속전기자동차는 군청과 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보급돼 주정차 단속, 택배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면서 실증운행을 하게 된다.
저속전기차 60㎞ 이하 도로만 이용 가능
그러나 저속전기자동차는 도로주행에 제한이 따른다.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에 최고속도 60㎞ 이하인 도로에만 운행토록 되어 있어 4차선 80㎞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어 이용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풀어주도록 국토해양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선도도시인 영광군 관내에서라도 저속전기자동차가 자유로이 운행할 수 있도록 영광 ~ 법성간 관내 4차로중 최소 필요구간을 최고속도 60㎞도로로 제한해 주도록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해 협의중에 있다.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인 영광군에서 전기차 운행실증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이 필수요건이지만 4차선도로를 최고시속 60㎞로 낮춘다면 일반차량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영광~법성 구도로 확장한 4㎞가 문제
그러나 영광~법성간 4차로중 구도로를 확장한 구간 총연장 4㎞정도만 60㎞로 제한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추가 소요되는 시간은 1분여에 불과하다.
영광군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쯤은 일반운전자들이 충분히 감내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증운행을 하는 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실증운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동차 관련법도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이 일반차량보다 약하게 되어 최고속도 80㎞에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보면 편도2차로(4차선 도로) 도로중 2차로에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등도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되어 있다.
저속전기자동차가 이륜자동차나 자전거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최고시속이 60㎞로 제한돼 있어 이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기준 범위의 사고이다. 교통관련 부처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일반차량이 고속주행중 저속전기차를 추돌했을 경우를 문제로 삼는다.
이럴 경우 왜 저속전기차만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이륜자동차나 자전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속전기자동차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자전거는 되도 전기차는 안된다’?
휘발류 가격이 리터당 2,100원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전기자동차의 한달 전기료는 3만~4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화석연료가 고갈돼 가는 시점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시대의 도래는 시기의 문제라 생각된다.
지금 당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몇년이 지나면 기술력 향상과 함께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리라 믿는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불완전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전기차 실증운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박영배 의원 /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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