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발전소에서 기계에 발생한 열을 식히는데 사용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영광 출신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전소 온배수’의 개념을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해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라고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게 민간참여를 유도한 활성화방안도 마련해 뒀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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