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소비자, 일반 소비자보다 두텁게 보호 필요
무료공연이나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가의 물건을 파는 홍보관 즉 일명 떳다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영광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홍보관이나 떳다방 등의 영업 형태를 ‘유인판매’라 규정하고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며 노인과 장애인 소비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기식 김세연 김승남 김영주 김태원 김형태 민홍철 배기운 신경민 양승조 윤후덕 이상민 등 여야의원 16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유인판매’로 규정해 현행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청약철회 기간을 현재의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해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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