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영광군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 84건
(시정 및 개선 50, 주의 34)
재정상 조치 : 2,052백만원
- 회수 811, 추징 242, 감액 953
재시공 46
신분상 조치 : 57명
(징계 3, 훈계 53, 감리경고 1)
우수·수범사례 발굴
-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보조금
특별지원 등 9건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행정처분 소홀(시정, 훈계 1)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위 규정을 위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사전 예고해야 하는데도
- 영광군 종합민원과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말까지 총 192건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처리하면서 표시기간 종료일 사전 예고도 실시하지 않았고 연장신고 기한을 지연한 124건의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 부적정(시정)
-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는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영광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010부터 2012년 4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돼 통보받은 405건 중 211건에 대해는 정상적으로 처분했으나 나머지 194건에 대해는 범칙금통고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을 소홀히 함.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소홀(시정, 훈계 3)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해야 하고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광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0년 이전부터 2012년 4월말까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136건 43,470천원 중 94건 15,185천원(35%)을 징수하고 나머지 42건 28,285천원(65%)은 미징수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해는 실제 거주지 확인, 재산조회 등을 통한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관리업무 소홀(시정, 훈계 8)
-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며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음.
- 영광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영광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비지정 후원금의 50%를 초과한 2,300천원(집행금액의 65.8%)을 간접비로 집행했고 홍농읍 소재 ★★★★★★보호센터 등 8개 시설의 경우는 비지정 후원금에서 사용이 불가한 판공비 및 정보비 등으로 13,110천원(집행금액의 6.6%)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는데도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훈계 1)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에 달하는 기간을 합해 조업정지명령 및 사법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
- 영광군 법성면 소재 ★★협동조합은 폐수 무단방류로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위법사항에 대해 8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하지 않고 5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했음.
쫜 또한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성면 소재 ★★조합법인 등 4개소는 4,393천원을 적게 부과했고 ★★읍 소재 ㈜★★★★ 등 2개소는 764천원을 많이 부과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시정, 훈계 2)
- 「농지법」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음.
-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돼 있음.
- 영광군 홍농읍사무소 등 3개읍면에서는 2009년 6월23일 영광군 홍농읍 ★★리 312번지(전 1,233㎡) 등의 농지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동 619번지 ★★★에게 발급하는 등 3명에게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했음.
□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정산 소홀(시정, 훈계 1)
-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용한 보조금을 정산검사해 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데도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안전관리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나. 재무행정분야
□ 「★★도 ★★ 부잔교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징계1, 훈계 8)
-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의 해지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영광군에서는 ‘10년 5월24일 「낙월도 ★★★ 부잔교 설치사업(도급금액 181,898천원)」을 (유)★★★(대표 ★★★)」과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데도 계약 해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사업비 35,366천원을 증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314일간 장기간 공사지연을 했는데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음.
- 사업부서에서는 경리관의 검토도 없이 관급자재 납품 지연사유로 2개월 공사를 연장해 주고도 또 다시 54일간 동일 사유로 연장했음.
- 착공지연 등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총 314일 공사지연이 발생했는데도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158일 28,739,884원을 감면해 주었음.
□ 「★★★ 공중목욕장 신축공사」 감독 부적정(징계1)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를 위임해 감독하게 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돼 있음.
- 그러나 감독공무원은 준공계를 접수할 당시 건축공사 5종, 기계·설비 7종, 기타 2종 등 총 14종(미설치 5종, 부적합 7종)이 부적정하게 시공되었는데도 준공처리 했고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지정 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공사 등 14종이 부적정하게 시공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때서야 보완 시공.
- 그 결과 20일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보완지시 이후인 7일만 부과했음.
□ 특허공법(신기술)등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훈계 2)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특허 또는 신기술로 공사전체(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또는 신기술 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를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특허공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사업 평가결과 90점 이상 받아야 함.
-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는 2010년 10월21일 「★★★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도급금액 33,500천원)」을 해상구조물, 해상구조물용 발판 고정 유니트를 생산하는 (주)★★★와 특허 공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
- 그러나 사급자재 등을 제외하고 특허공법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라 작성하면 50.3점이 산출돼 수의계약 대상사업(90점 이상) 점수에 미달되는데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음.
□ 건설업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훈계 2)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예외로 하도록 돼 있음.
- 영광군 재무과에서는 ‘11년 12월6일 「★★★센터 ★★★시설 백필터 비산재 배출호퍼보수공사」등 3건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데도 건설업등록이 없는 ★★★(대표 ★★★)와 수의계약 체결했음.
□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훈계 1)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수의계약 안내일 기준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자 등은 신용이 떨어져 계약이 곤란한 자로 판단돼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음.
- 영광군 재무과에서는 「★★★ 부잔교 도교 설치공사」의 시행사인 ★★★(주) 이 24일간 계약이행을 지연해 489천원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계약이행 지연업체임에도 ’12년 3월13일 계약금액 29,630천원의 「군도 ★★★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사지연 2개 업체와 4건 86,832천원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음. ( ☞ 조달청 및 군 건설업등록 확인 : 무등록업체)
□ 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부적정(훈계 1)
-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을 통합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해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영광군 8개 기금관리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조례개정(2011년 3월14일) 이후에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 394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등 영광군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음.
□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및 가족수당 부당 수령(훈계 3)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법인카드 및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실과에서는 카드이용대금을 파악하지 못해 실과 회계담당자가 카드 이용대금 부족분 5,078천원을 임의로 입금 조치하는 등 회계법령을 준수하지 못했음.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음.
- 문화관광과 ★★★ 등 8명은 부양가족이 사망했다고 사망조의금을 지급받고도 가족수당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총 1,500천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음.
다. 기술행정분야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훈계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영광군 재무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하자검사대상 2,295회중 1,025회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1,270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영광군 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초래 예상.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훈계 2)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시설물 안전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영광군에서는 제2종 시설물 14개 중 2010년에 1개, 2011년에 12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점검은 총 대상 56회중 23회만 실시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영광 승마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훈계 2)
- 영광군에서는 2011년 12월29일 ★★★(주, 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6억 8,359만원)을 체결해 2012년 7월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 승마장 조성공사」에 대해
- 동사업 부지 2만1,676㎡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체육시설로 먼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해야 하고 시설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완료돼야 함.
- 영광군에서는 2012년 5월18일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010년 8월16일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 및 송금된 ‘2010년도 ★★★육성사업(★★★)’ 보조금 6억 4,970만원의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시설공사를 계약·착공한후 공사 중지하고 있는 등 승마장조성사업을 부당하게 추진.
□ 영광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3)
- 2011년 6월7일 ★★★(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7억3,104만원)을 체결해 2013년 6월2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영광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에 대해
- 국도22호선을 관통하는 지하매설 공업용수관(300㎜) 49m는 일반성토구간으로 강관압입추진공법 시공이 가능하는데도 고가의 비굴착 GIP압입공법을 반영해 5,703만원 과다계상
- 공업용수 배출 등에 필요한 변실 46개소(공기변실 20, 이토변실18, 제수변4)는 동일 라인에 매설하도록 돼있어 밸브를 통합관리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밸브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반영해 6,987만원 과다계상
- 공업용수관 설치구간(NO.4~20,320m)에는 통신관, 상수도관 등 기존관로가 위치하고 있어 터파기 수량이 감소했는데도 반영해 2,117만원 과다계상 ? 감액 1억4,808만원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소홀(시정, 훈계 2, 감리경고1)
- 2011년 1월30일 ★★★(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81억4,264만원)을 체결해 추진 하고 있는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 환경관리비 요율로 계상하면 가설방음벽 설치비를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데도 1,233만원 반영
- 하천내 교량 등 12개소 가배수관(파형강관 1,000㎜)은 2회(50%) 이상 재 사용이 가능함에도 1.25회(80%)로 반영해 2,173만원 과다계상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영광 설도 젓갈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2)
- 영광군에서는 2010년 12월22일 ㈜★★★(대표이사 ★★★)와 실시설계 용역계약(금액 4억 8,700만원)을 체결해 2011년 9월16일 완료했고 2010년 12월29일 ㈜★★★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건설관리(CM)용역계약(10억1,000만원)을 체결해 2012년 10월25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도젓갈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와 설계예산서에 반영된 사전환경성검토 및 관광휴양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 했는데도 2011년 9월28일 성과품을 납품받아 완료·검사를 했음.
Ⅱ. 우수·수범사례
- 함께 나누는 밥상 체험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김 란)
-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담당 투자유치과 정현규)
-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보조금 특별지원
(담당 투자유치과 신재순)
- 최첨단 미꾸라지 양식기반 구축 추진
(담당 해양수산과 정용호)
- 지형도면 고시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로 예산절감
(담당 기획예산실 우익원)
- 보리 종자 수급을 위한 원종포 증식포 운영
(담당 농업기술센터 류경인)
- 군유염전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
(담당 지역경제과 강무성 정용주)
-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담당 친환경농정과 이금안)
-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
(담당 문화관광과 인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