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30일까지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영광군과 전라남도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2년 제2차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에는 일자리창출사업(기업당 최대 15인, 1인당 월104만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최대 3천만원), 경영컨설팅·회계프로그램(최대 300만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의 참여(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단체)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서비스(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실현을 위한 경우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인증계획서 등을 영광군청 지역경제과(☎350-545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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