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영광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 영광21
  • 승인 2012.07.2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월 이상 체납자 급수정지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영광군이 상하수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그 동안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 왔지만 그 결과 체납액이 날로 증가해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대책을 수립, 체납액 일소와 건전한 납부문화를 정착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안내 및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전화독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체납자중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와 함께 재산조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 및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체납한 지역주민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