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가능
영광군이 대지의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는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시행한다.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350-526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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