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31일까지 납부기한 2억4,000만원
영광군이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돼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총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기존에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3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부과됐다. 앞으로도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에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이 소액인 관계로 자칫 납부에 소홀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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