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 영광21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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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다음달 6일까지 대대적 단속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기석)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 등의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난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선관위는 특히 유권자들도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 단속대상은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선물 사은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모임의 관계자 등이 정치인 등에게 행사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낙월도에서 10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