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선거반대 영광민립고등중 학생 절반 결석해 임시휴교
5·10 선거반대 영광민립고등중 학생 절반 결석해 임시휴교
  • 영광21
  • 승인 2012.09.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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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빨치산 불갑산 군유산 구수산 태청산 활동 … 영광근무 일제경찰 반민특위 검거

▲ 전남지역 단독선거 반대운동 발생 현황
■ 8·15 광복 이후의 영광 ⑤ - 미 군정기의 혼란과 단독선거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 시기의 토벌작전과 그에 대한 빨치산들의 저항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사실이다.

좌우대립의 와중에서 밤에는 좌측으로 낮에는 우측으로 오가면서 작전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은 엄청난 재산피해와 신체적 위해를 당했다. 영광의 외곽지역은 치안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사실상 치안력의 공백상태였다.

영광지역에서 좌우간의 무장투쟁이 본격화된 것은 여순사건 이후 14연대중 한 일부가 불갑산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30∼40여명의 무장병력과 죽창이나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일부 좌익세력이 구 빨치산들과 합세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됐다.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는 영광과 함평경계에 있는 불갑산(모악산)과 군남면 군유산, 백수면 구수산, 대마면의 태청산 등이었는데 이들의 출현과 이들을 토벌하려는 군경 및 우익세력의 등장으로 이 근처의 불갑면, 묘량면, 대마면, 군남면, 염산면, 백수면 등의 지역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군서면 출신의 박00(이하 박막동)을 대장으로 하는 좌익유격대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영광농업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좌익활동을 했고 1947∼48년 무렵부터 무장조직을 이끌기 시작했으며 불갑산과 구수산, 군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경찰들을 습격했다. 당시 이들을 돕는 영광경찰서 프락치가 여러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들에게 실탄과 총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찰들이 있었던 것이다.

박막동 48년 영광 유격투쟁 지휘
그가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습격사건 중 하나는 1948년 4월 빨치산 50여명을 이끌고 염산면 상계리 돌팍재에서 이곳을 지나던 경찰관들이 탄 트럭을 습격해 경찰과 군청직원 13명을 사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48년 8월9일 영광에서 광주로 가는 밀재에서 영광농민회장의 동생이 탄 트럭을 습격해 트럭에 실린 쌀을 모두 가져간 사건 등이었다.

당시의 군에는 경비대의 창설 당시 대부분의 간부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들로 충원됐지만 광복군 출신자들과 학병, 지원병 출신자들도 일부 있었고 만주군 출신자 중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또한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는 모병시 신원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좌익성향의 청년들도 상당히 침투해 있었다. 경비대 사병들은 대부분 빈농출신으로 좌익활동에 가담했던 이들과 소도시와 농촌에서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의 주목을 받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비대에 입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군 내부의 봉기로 시작된 여순사건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숙군작업을 진행했다. 194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함께 육군정보국에 특별수사과(이후 방첩대로 개칭)가 설치됐고 그 예하에 15개의 파견대가 조직돼 숙군작업이 본격화됐다.

경찰, 친일세력 중심에 월남자로 반공적 흐름
경찰은 군과는 달리 친일경찰을 중심으로 비교적 단일세력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친일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들은 대부분 월남자들이었다. 대부분의 경찰은 반공우익청년단체와 친일경찰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친일경찰은 일제 때 중앙집권화됐고 주요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반공적이었다. 그리고 월남자출신은 북한에서 피해를 당한 경험 때문에 반공·반북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외 지역출신 경찰들도 다수 있었다. 그런데 영광경찰 내부에는 전 영광경찰서장이었던 정진삼을 따르는 좌익성향의 경찰프락치가 있었다고 전한다.

한편 박막동 부대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박막동 부대의 구성원이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광복30년>의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전쟁 발발 전에 활동했던 전남지역의 빨치산들은 1949년 겨울을 지나면서 상당히 약화됐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6·25전 빨치산세력 약화
당시 전남지역의 빨치산들은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거의 궤멸상태였다.

1949년 11월9일 유치지구에서 전남 인민유격대 총사령관 최 현이 토벌대에 의해 사살됐고 그 세력이 쫓기는 상태였다. 불갑산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역시 1949년 겨울에 태청산에서 거의 전멸했으며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박막동 부대 역시 소규모 전투부대였는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규모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대는 군경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규모는 작았지만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전투부대였으며 몇명의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게릴라부대였다. 이후 6·25전쟁 동안 이 부대에는 각지에 흩어져있던 빨치산과 지방좌익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많은 구성원으로 위세가 대단했다.

한국전쟁 전에 형성된 빨치산은 한국정부의 국가형성에 방해가 되는 ‘적’이었다. 이 시기에 불갑산 빨치산들을 토벌하기 위해 동원된 병력은 광주에 주둔 중인 20연대로 이 연대는 1946년 2월 광산군에서 창설된 4연대가 여순사건 진압중인 1948년 11월20일을 기해 20연대로 개칭하고 제6여단에 배속됐는데 20연대의 주요임무는 공비토벌작전이었다.

토벌군으로는 20연대와 영광, 함평 등지의 경찰기동대 그리고 호국군, 우익청년조직인 대한청년단, 의용대, 소방대원 등이 있었다. 이들의 연합소탕작전으로 불갑산 등지의 영광 빨치산들은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1950년 초에 이르면 이들의 활동은 지역정치의 수준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군경토벌작전은 빨치산들과의 전투였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의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당시의 고통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단독선거와 반민특위 그리고 좌익세력
1948년 특히 좌익들은 5·10제헌의회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5월10일 총선거 때까지 계속됐다. 남로당의 지도하에 파업, 동맹휴학, 시위, 경찰서·관공서 습격 등이 벌어졌다.

영광에서도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영광민립고등중학교 학생들도 단선반대 동맹을 하고 학생의 절반이 결석해 임시휴교를 했다.

그러나 출마자가 단독후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기가 뜨겁지 않아서 선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언이 참고가 된다.

영광에서의 선거반대 양상은 단정·단선의 본질을 폭로하는 삐라를 살포한다든지 ‘매국적인 선거에 참여하지 말자’는 포스터를 벽에 붙인다든지, 또 소수의 군중이 잠깐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달아나는 방식의 시위를 하곤 했어. 이런 양상이 영광 전역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조직적인 폭력, 파괴, 살상행위 같은 것은 없었지.

▲ 1948년 실시된 5.10선거 포스터
5·10제헌의회 선거 조영규 당선
전국적인 총선거 반대에도 불구하고 5·10선거는 유권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748만7,600명이 참여해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영광지역의 제헌국회의원 당선자는 조영규였다.

그는 전남지역에서 광주의 정광호, 영암의 김준연과 함께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는 중국 북경대학 재학중에 항일운동에 가담했다고 한다. 귀국해서는 미군정청 의사시험에 합격한 후 영광에서 개업했으며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에서 영광대표로 뽑혀 정계에 진출했다. 이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관여했고 민족청년단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출마 당시 이를 발판으로 다져놓은 기반이 그의 당선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가 추천서명을 받으러 홍농·법성면 등지를 다닐 때 좌익들이 방해하기도 했지만 대지주집안 출신인데다 민족청년단장을 지냈기에 다른 출마자들이 없었으며 같은 문중의 인사도 출마를 포기했다고 한다.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했다. 국회의원이 선출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이어서 8월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하지만 이것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었기에 이에 대한 불만세력도 많았다.

6·25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영광지역은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16:1의 경합을 벌여 정헌조가 당선됐다. 정헌조는 광주농잠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한청년단 방위부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1948년 9월29일 반민법 제2장 9조를 근거로 친일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반민특위 전남위원장에 최종섭이 임명됐으며 전남특위에서는 20명을 구속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으로 취조했는데 이들 중 일본경찰 출신이 20명이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와 친일세력의 방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1949년 8월22일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폐지됐고 친일세력척결은 성공하지 못했다. 영광에서도 친일문제는 미제로 남게 됐다. 다음은 영광관련 반민특위에 대한 기사이다.

전남반민특위에서는 지난번 모종의 단서를 얻고 영광·나주 방면에 특위대를 대동하고 출동중이던 이 사무국장 일행이 지난 17일 나주 삼도면 부면장으로 있는 오영선(43)을 체포하여 광주형무소에 수감했다는데, 전기 오는 일제하 고등형사로서 영광경찰서에서 10여년간 근무중 수많은 애국지사를 고문·학살하고 특히 유명한 영광체육회 애국비밀결사 사건도 이 자가 독단으로 약 40명의 열혈 애국청년을 잔인 악독한 고문으로써 치사, 혹은 불구자를 다수 내게 한 과거·현재를 통해 10만 영광군민의 원수라고 한다. 그런데 오의 용서할 수 없는 죄상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혹은 유가족측으로부터 종합수집하고 있다.

미군정기 동안 남한지역은 안정을 찾지 못했고 이 같은 상황은 전남과 영광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여순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1948년 10월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으로 여수·순천은 물론 전남 일대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른바 좌우익 간에 전투가 벌어졌고 패주한 좌익세력은 지리산 등지에 은신하며 빨치산 유격활동을 계속했다.

영광에서는 군경과 빨치산 사이의 교전이 끊이지 않았다. 1949년부터 6·25 직전까지의 전투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빨치산이 양민이나 관리를 습격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1949년 7월 법성면에서는 무장폭도들이 나타나 양민을 살해하고 도주했으며 8월 영광면 와룡리에서는 경찰이 귀가 도중 습격을 받아 피살됐다. 또 법성면 삼당리에 무장반도 약 20명이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다. 영광은 남로당 전남도당 내에서도 나주·보성·영암·장성·함평과 더불어 남로당 세력이 컸다고 한다.

위와 같이 빨치산의 테러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돼 지역주민들은 밤에는 좌익세력에 동조 아닌 동조를 해야 했고 낮에는 경찰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보도연맹의 배경 그리고 조직과 성격
국가권력이 이념을 달리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존재했다. 전쟁에서는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만이 존재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죽여야 하는 것이다.

1949년 정부는 좌익세력을 전향시켜 보도하거나 이념적으로 적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도한다는 명목으로 보도연맹(이하 보련)을 창설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희생된 자들은 좌익전향자였다는 보련 운영관계자들의 입장과 그들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는 보련 유가족들의 견해가 지금도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은 죽음의 불가피성과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한 국가의 불법성으로 나뉘어 있다.

잠시 보도연맹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지금도 영광의 보련유족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고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며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련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기를 꺼려했던 부분이기도 했다. 보련은 정부수립 이후에 결성됐지만 유사한 단체는 일제 때도 있었다.

1937년 중국대륙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되자 일제는 조선의 전향자들을 이른바 사상보국전선에 동원하기 위해 1938년 7월24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결성한 바 있었다.

사상보국연맹의 주요사업은 각 관찰소와 협력해 비전향자를 포섭하고 전향자의 생업을 도모해 재범의 우려를 없애며 궁극적으로 황도선향, 내선일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이 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1941년 1월 사상보국연맹(이하 보국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산한 후 재단법인 ‘대화숙’으로 통합했다.

▲ 6.25 발생 3개월전 열린 영광국민학교 학생들의 3.1절 경축 학예회 사진
보도연맹 반정부세력 차단
보도연맹과 보국연맹, 대화숙은 모두 좌익전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단체의 성격상 선도·보호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국연맹과 대화숙은 전향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했지만 보련은 전향자뿐만 아니라 민중 전체의 반정부화 차단과 사상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보국연맹이 대화숙으로 통합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진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됐던데 비해 보련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관변단체였다. 당시 정권은 보국연맹과 대화숙의 역사적 경험을 빌려 사상적 민중통제를 꾀했던 것이다.

일제는 1927년 9월부터 1939년 9월13일까지 조선 전역에 교외교호보도연맹을 조직했다. 지역명을 덧붙인 보도연맹이란 식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정, 교외생활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민보도연맹은 일제의 그것들을 모델로 했지만 그 목적과 성격은 달랐다. 보련의 목적은 정부수립과 남로당의 멸족정책 등으로 탈당전향자가 속출하자 전향자·탈당자를 지도하고 계몽해 국민으로서 멸사봉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보련은 창설 이후 박우천 이사장을 중심으로 좌익단체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포섭해 지도하고 있었으며 5월12일에는 전 민전조사부 간부였던 어구선을 조사부장으로 선임했다.

보도연맹 내무부 주관한 정권주도 조직
보련 중앙본부는 오제도 검사의 제안에 따라 고문 신익희 국회의원 외 24명, 총재 김효석 내무부장관, 부총재 장경근 내무부차관, 백성욱 법무부차관, 옥선진 대검찰청차장, 참사관 국방부차관, 참사 국방차관 외 21명, 이사장 김태선 시경찰국장, 간사장 박우천, 이사 김달호 외 38명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내무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가 합동으로 참여·운영하는 정권주도의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련의 목적은 1차적으로 전향자를 포섭해 반공사상으로 무장시킨 다음 이들을 통해 반공사상을 민중들에게 고취시켜 좌익계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설복케 하자는 것인데 1949년 4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보도연맹을 결성>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보도연맹의 강령이 나타나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 오등吾等은 대한민국정부를 절대지지 육성을 기함 ▶ 오등은 북한괴뢰정부를 절대반대 타도를 기함 ▶ 오등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을 배격·분쇄를 기함 ▶ 오등은 이론무장을 강화해 남북로당의 멸족파괴정책을 폭로분쇄를 기함 ▶ 오등은 민족진영 각 정당·사회단체와는 보조를 일치해 총력결집을 기함.

강령의 주요내용은 공산주의 배격과 이승만 정권 절대지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보련 이사장 박우천은 주한미대사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전향이 진심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 연맹에 가입하기로 한 각 개인은 완벽한 자백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재해야 한다. 1년 동안의 자백내용은 대조를 통해 검열됐다. 어느 때라도 자백이 거짓이었거나 불충분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좌익관련 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도연맹 가입대상과 형태
보도연맹원(이하 보련원)은 위장전향일 경우나 불온한 경우 국가보안법위반자보다 두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보련원의 처벌규정에 대해 오제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향성적이 불호하거나, 가맹동기가 일시적으로 도피수단으로 악용한데 있거나, 연맹사업에 대한 불평과 중상을 일삼거나 전향을 가장하고 의식적으로 푸락치 행동을 음모한 악질분자에 대해 일반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배가해 철저한 엄벌을 단행할 것이다.”

보련의 창안자인 오제도의 방침은 좌익세력과 반정부혐의자를 처벌하고, 이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1조의 규정을 적용했다. 여기서 국헌을 위배해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해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된 조직은 다음의 단체들이었다.

8·15해방 직후 소위 좌익단체인 남조선노동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조선교육자동맹, 조선민주학생연맹, 전국노동연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 반일운동자구원회 등의 결사 기타 상기 결사에 가입한 각 부분의 산하단체 또는 동同 결사 급及단체의 재건준비와 지원하기 위한 단체.

위의 단체나 위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한 이후 1949년 12월1일까지 탈퇴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후 어떤 행위가 없어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게 됐다.

문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좌익단체의 범위가 매우 자의적이며 광범했다는 점이다.
즉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좌익단체는 광복 이후 우익단체를 제외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었다.

/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