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등기업무 제도개선으로 예산절감
영광군이 도로 구거 하천 등 각종 공공용지의 취득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소유권이전 등 등기업무를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에서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군 예산절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일조하고 있다.
군은 2001년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부서별로 법무사에 별도 대행하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를 지적담당에서 직접 추진해 2012년 8월 현재 1만179필지 5억900만원의 예산절감 실적을 올리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등기업무를 사업부서별로 법무사 등에 의뢰했지만 지적담당부서에서 등기업무를 직접 수행해 예산절감과 사업부서와 법무사를 오고갔던 민원인은 사업부서 방문만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예산절감과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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