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15 광복 이후의 영광 ⑥ - 보도연맹과 영광 그리고 6·25
1948년 9월4일부터 1949년 4월30일 사이에 8만9,710명이 체포되고 2만8,404명이 석방됐으며 2만1,606명이 기소됐다.
또한 2만9,284명이 치안국에, 6,985명이 헌병대에 송치되고 1,187명이 미결수 상태로 형무소에 수감됐다.
1948년 12월17일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형무소 수용능력이 1만5,000명인데 비해 수감돼 있는 인원은 4만명이었고 이들의 80%는 국가보안법위반자였다.
반정부혐의자를 색출한 결과 위반자가 폭주하자 이들을 수용할 형무소는 태부족이었고 검찰과 법원의 업무도 폭주해 수사와 재판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49년 12월2일 1차 개정안을 상정해 정부참칭, 국가변란 목적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 사형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 단심제를 도입해 국보법 위반자는 단 한번의 판결로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도구금의 규정을 신설해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보도소에 2년간 수용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도연맹 관련자 30만~33만명 추정
이 규정은 1949년 6월4일 국민보도연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안이 경미하고 전향가능성이 보이면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보도소에 보내 교화한 후 전향시켜 석방돼 나오면 이들을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정해진 감찰에 붙인다는 취지였다.
국가보안법의 보도구금을 통해 전향자의 수는 계속 양산됐는데 정확한 인원은 집계하기 어려우나 보도연맹과 관련된 그 수는 관련 논문 원본을 참조하기 바란다. 선우종원은 오제도와 함께 보련을 창설한 공안검사이며, 김남식은 <남로당연구>(1975)의 저자이다. 이중 오제도와 선우종원은 보련 창립초기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보도연맹 중앙본부 최고지도위원을 맡고 있었기에 이들이 말하는 전체 인원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50년 2월11일 제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보도소와 보도연맹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은 보도연맹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그 공산당도배나 그 공산당 도당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딸어 다니는 사람을 전부 감옥에 넣는 것만으로서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물론 처벌로서 대하는 동시에 그 추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벌 이외로서 그 사람들을 잘 선도해 가지고 그 공산도배의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가, 이것을 인식시킴으로써……우리 건국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써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선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면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시책을 해야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는 것인데 그 이상 보도소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가지고……망국노선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건국노선으로 복구시킨다는 것……
보도연맹의 가입형태는 매우 다양했는데 1) 자수자 2) 할당식 가입 3) 단체가입 등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수자 가입이 일반적인 가입형태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1949년 10월25일 남로당원 자수기간을 설정한 이래 계속적으로 기관과 신문을 통해 좌익혐의자에 대한 전향을 종용했고 자수자는 같은 조직에서 활동했던 동료들의 명단을 기입해야 했으며 이 자백내용은 계속 검열을 받았고 자백내용이 충분치 않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했다.
보련, 후기에는 일반 민간인도 가입시켜
자수자 가입대상자 중에는 형무소 재소자들도 있었는데 기결수들을 모아 전향을 종용하기도 하고 보도된 신문을 보게 하기도 해 전향희망을 신청하면 형무소장이 사법부의 승인을 얻어 가출옥 수속을 취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보도연맹에서 보련가입을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석방운동을 실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의 석방운동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
할당식 가입은 상부로부터 각 지방경찰이 가입인원을 할당받는 것으로, 좌익과 야산대가 활동하고 있던 영광과 같은 지역에 주로 적용됐다. 이 경우 경찰서 순사, 면서기, 지역유지, 청년단체, 이장 등이 동원돼 가입을 종용했다.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좌익사상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강제로 가입될 소지가 다분했는데 영광지역에서는 단체가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연맹의 관리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전향자들을 전담하는 정보부가 각 검찰조직에 신설되면서 보도연맹 지방지부의 결성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전남도연맹은 1949년 12월13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준비위 결성식을 개최했고 지도위원장 김영천, 지도부위원장 기세훈, 김상봉, 명예이사장 이남규 등을 선출했다.
1950년 1월20일 구례군지부, 3월8일에는 장흥군지부가 결성됐다. 영광군의 결성 시기는 현재 명부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전남도연맹 결성 직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할당식, 좌익과 무관한 농민도 강제가입
보련결성 초기의 가입자 대부분은 남로당과 남로당 산하단체의 소속원들이었다. 그러나 지방지부가 결성되면서 할당식 가입이 일반화되고 단체가입이 늘어나면서 좌익사상과 관련없는 민간인들이 급격하게 가입돼 그 성격 또한 변하게 된다.
보련가입 실무를 맡은 경찰은 상부로부터 각 경찰서마다 보도연맹의 가입인원을 일정하게 할당받았다. 할당식 가입은 야산대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에 주로 적용됐다. 각 경찰서마다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좌익사상과 관련없는 사람들도 가입시켰으며 자수자를 설득하거나 자백시켜 동료 좌익혐의자에 대한 전향을 종용했다. 또한 상부로부터 무리하게 가입인원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반감이 있거나 지역의 비판적인 지식인들과 좌익사상과 관련이 없는 농민들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보련의 본래 목적은 좌익전향자를 보호하고 지도함으로써 과거 좌익활동에 가담했던 죄를 씻어주고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에 가입된 보련원들은 1차적으로 좌익사상 소지 여부와 관련없이 가맹시켰던 목적도 정부의 관리체계속에 편입시켜 반정부세력이 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지부 결성 이후 보도연맹의 성격은 좌익선별에서 국민들의 반정부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을 정권의 내부로 흡수시켜 관리하기 위한 민중관리단체로 변화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보련원과 반정부혐의자에 대한 예비검속(이하 예검)을 실시했다. 이것이 보도연맹사건이었다.
보도연맹 예비검속 과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사전구금하는 예검은 일제 때에도 있었는데 1941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이라는 조치가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검의 주목적은 반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법에서는 구속사유에 대한 지침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패망을 예감한 일제는 비상조치 제1호를 통해 반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검을 모색했다. 이 조치는 전선이 불리하면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을 예검하고 전선이 각 경찰서에 다가오면 예검자들을 후방으로 옮기고 만일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처형하라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전국의 각 경찰서장에게 암호로 타전됐다.
미군정기에는 실제로 예검이 실시됐고 또 정부수립 이후에도 예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1949년 10월 여순사건 발발 이후 내무부는 광주와 이리에서 예검을 실시하려 했지만 담당검사의 반대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예비검속의 공통점은 국가비상시기에 실시하고자 하거나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전면적 공격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자 반정부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비검속했다.
최초의 긴급조치는 1950년 6월25일 치안국장의 명의로 각 경찰국에 하달된 ‘전국 요시찰단속 및 전국 형무소건’이었다. 29일에는 ‘불순분자 구속의 건’, 30일에는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이 하달됐고 이어서 1950년 7월11일에는 치안국장 명의로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 전국 경찰서에 하달됐다.
6·25 속전속결 한번의 판결로 생사 결정
이 같은 긴급조치들이 내려지는 가운데 6월28일에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내려졌다. 긴급명령 제1호가 공포됨에 따라 정부 판단하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됐으며 재판과정도 기소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열고 40일 이내에 언도하도록 규정됐다. 형량도 단독판사에 의한 단 한번의 판결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증거제공이나 설명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은 이적을 목적으로 적에게 정보, 물품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적에 자진 협조한 행위 등에 대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반정부혐의자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됐다.
1950년 7월8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7월12일 계엄사령관 정일권 소장의 명에 의해 송요찬 육군대령이 체포·구금조치령을 내렸다. 이 특별조치령은 계엄지역에서 예방구금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검을 하달받은 각 지방경찰은 관할하의 보련원들에 대한 일제소집을 실시했다. 각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일상적으로 보련원을 소집해서 훈련이나 방공강연 또는 경찰서 마당청소작업 등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보련원들은 경찰의 소집에 순순히 응했으며 보련원의 가족들은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영광군에서는 관할지서에 소집된 보련원들은 서류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서로 이송시켰다. 관할서에서는 보련원을 반정부 성향의 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했다. 여기서 A급은 사상이 애매모호한 자, D급은 극히 위험한 인물을 의미했다. 분류된 등급은 사형여부의 기준이 됐다. 예비검속이 언제 실시됐고 수행주체는 누구였는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전남지역 예비검속시기와 주체를 정리해 보면 <표>와 같다.
지역별 예검 시기는 다소 편차가 있었지만 지역 사정에 따라 감금하거나 소집하는 형태로 이들을 통제하다가 인민군의 남하가 가까워지자 일제히 소집하거나 임의동행해 집단적으로 연금했다가 집행 장소로 이동한 것이었다.
후기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예검의 주체가 다양해졌다. 경찰, 헌병대, 방첩대, 일반부대, 청년방위대, 해병대, 해군정보국, 민보단,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해상방위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영광군에서는 1950년 6월 말부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집 또는 임의동행의 방법을 취했다.
인민군 진입 전후의 상황
1950년 영광경찰서의 기록에는 “이북 북괴군의 불법남침과 때를 같이하여 동년 7월12일 북괴군 30명이 염산면 야월리 내남부락에 상륙하자 입성부대 100여명과 합류 내남부락 뒷산에서 응전한 결과 사살 28명, 생포 2명, 다수의 총기 등을 압수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7월22일 광주를 위시하여 각지에서 침입함으로 작전상 부득이 부산으로 후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광복30년 3>(전남일보사, 1975년, 299쪽)에 의하면 “영광지역에서는 이때 들어온 정치공작대가 전멸했다고 전해지지만 실제 인민군이 광주를 점령한 직후 결성된 조선노동당과 도 인민위 간부들 중 몇몇은 이 시기 영광을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
인민군은 영광에 1950년 7월23일 진입했다. 7월21일 영광경찰서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이날 모임에는 군수 이인영, 면장 허 옥, 경찰서장 우인호 경감, 경무과장 이차동 경위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민군이 김제까지 들어왔다는 첩보를 접하고 만약에 인민군이 인접지역에 들어오면 경찰서 앞에 설치돼 있는 오포(사이렌)를 울려 영광지역민들이 대피하도록 했다.
북한 인민군 7월23일 영광 진입
그러나 인민군은 이미 노령산맥을 넘어 고창 흥덕에 다다랐고 일부 정치공작대는 영광에서 활동 중이었다. 7월23일 새벽 인민군이 영광에 들어왔는데 경찰은 좌익의 준동을 우려해 오포를 울리지 않고 7월22일 후퇴했다.
7월23일 영광을 점령한 부대는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이었다. 6사단 15연대 예하 대대는 고창을 점령하고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에 상륙한 소대규모의 병력과 함께 저항없이 영광을 점령한 후 나주로 진출했고 13연대는 영광에서 함평을 지나 목포로 이동했다. 인민군부대는 점령 후방부대(내무성 산하 경비대)에 치안을 맡기고 영광을 떠났다.
내무성 경비대는 영광에 약 20일간 주둔하다 8월 중순경 해안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장○○청취서, KWC # 417)과 150여명의 영광유격대 소속 대원들을 의용군으로 소환해 군사훈련을 했다는 기록(서○○청취서, 1951년 8월31일 KWC # 417), 이 의용군부대가 110경비연대였다는 진술내용, 105경비연대 소속으로 이들이 민간인학살에 관여했다는 진술내용(이○○진술조서, 1952년 7월13일 KWC # 417), 102경비연대 산하 제4대대가 영광의 경비를 담당했다는 진술내용(전만성 Chun Man Song 공술서, 1950년 12월10일KWC # 417) 등을 종합해 보면 영광에서는 복수의 내무성 산하 경비연대가 주둔하였고 군사적 필요에 따라 병력이동이 빈번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군수 영광면장 학련위원장 등 희생
초기 영광면(이하 영광읍)에는 105경비연대가 주둔했고 법성포에는 102경비연대 소속 부대가 주둔하다가 이후 인민군 후퇴를 앞두고 영광지역 의용군을 중심으로 110경비연대의 일부 부대를 편성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영광에 들어온 인민군은 광복 이후 남로당원과 빨치산 그리고 지하좌익들을 중심으로 영광의 지배구도를 만들었다. 조선노동당영광위원회는 도동리, 인민위원회는 영광군청, 정치보위국은 영광등기소, 내무서는 영광경찰서에 두고 노동당위원장은 ○태○이 맡았다. 내무서장에는 김순두, 인민위원장에는 김방○가 임명됐다.
이들은 당시 50세 전후로 김방○는 해방 이후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정치보위부는 ○황삼, 유격대장에는 박막동·정○○이 임명됐다고 한다. 그리고 해방후 여맹운동을 하던 여성들도 강○숙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제일 먼저 잡힌 우익인사는 군수 이인영과 조흥은행 지점장 왕진철이었다. 이어서 면장 허 옥과 농민회장 박정순도 붙잡혔다. 당시 많은 영광의 우익인사들이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은 희생됐는데 영광면장은 무령리 북문재에서, 학련위원장 박동을은 향교 대성전 앞에서 희생된 것으로 전해진다. 군수 이인영은 경북 예천사람으로 1950년 5월15일 영광군수로 임명돼 두달여 동안 영광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대한청년단의 ○동중, 학련 조○○ 등도 체포됐으나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목숨을 보존했다.
국가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949년과 1950년 8~11월 사이에 영광지역에서 198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고 주장한 허 걸 외 27명이 요청한 희생사건에 대해 문헌자료와 참고인 진술조사를 한 결과 영광읍·백수읍·홍농읍·염산면·묘량면·불갑면·군남면·군서면·대마면 등에서 최소 350명이 희생됐다고 확인 또는 추정했다.
결정내용에 의하면 “1949년, 1950년 7월말~8월 초순과 1950년 9월말~11월에 희생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경력으로 혹은 일부 가족구성원의 경력으로 인해 희생되었다”고 밝히고 희생자중 공개된 일부 명단을 보면 “허 광(25세, 대한청년단 방위군 예속장교), 정태병(약 30세, 영광군 대한청년단 부단장), 박상옥(34세, 군남면 계림중학교장, 대한청년단원), 배갑진(52세, 영광국민회 서기), 나질순(65세, 국민회 법성지부장, 면장), 나경옥(40세, 법성리 3구 리장), 나세일(25세, 대한청년단 법성면 부단장) 등은 1950년 8월6일 밤~7일 새벽에 백수 구수리와 법성면 대덕리, 영광읍 무령리 등지에서 희생되었다”고 규명했다.
영광에서의 민간인 희생은 6·25전쟁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즉 전쟁 발발 이전에도 여러 폭력사례들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됐고, 전쟁 이후 1950년 7월9일 보련원의 처형 그리고 1950년 7월23일~8월 말까지의 인민군 점령기와 1950년 9월 초∼1950년 10월말의 지역좌익 통치기, 마지막으로 1950년 11월∼1951년 3월의 군경 진주후 완전한 수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좌익과 군경의 대치기를 거치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그중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것은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전후한 1950년 9월부터 10월까지였다.
인민군 진입 후의 상황
북한군 진주 이후 영광지역의 상황은 긴장과 두려움 등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권력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형제도 이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인간으로서의 천륜과 도덕 또한 저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인민군은 원칙적으로 인민재판과 북한법에 따라 반동과 인민의 적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피살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보위부가 주관하고 인민위원회, 자위대, 여맹 등이 가세했는데 재판의 형식도 불법적 처형의 방법도 그들의 기분에 따라 진행됐다. 이제 면단위 지역에서도 생산유격대가 조직돼 면책이 등장했고 각 리마다 유격대장이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면·리 단위의 치안대 또는 생산유격대, 자위대 등은 단일구성으로 상부와의 지위체계를 가지지 못했고 북한의 공식적인 치안행정체계인 내무서-분주소와의 관계도 불분명했다고 한다.
/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