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까지 연체때 3% 가산금 부과
영광군이 올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재산세 2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한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2%세액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잔여분 1/2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또는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지방세ARS통합조회납부서비스(☎ 080-350-365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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