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없는 정부 보상기준 보상못받는 농촌 현실
융통성없는 정부 보상기준 보상못받는 농촌 현실
  • 영광21
  • 승인 2012.10.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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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가입 오히려 손해 발생·피해율 산정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 기고 -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정부보상의 허와 실

농업군인 영광군은 지난 태풍피해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 및 피해자들께 심신한 위로를 전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에 열과 성의를 다한 행정 및 각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최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원성이 크다. 특히 벼농사를 경작하는 분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피해산정 기준에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에도 재해지원금 제외?
첫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80%를 보조받는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해지원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를 받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투입해 가입했기 때문에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은 하되 보조받은 보험료는 정부 등에 환수하면 되는 데 정부의 융통성 없는 보상기준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농업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적게 받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래 예기치 않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준비된 농업인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웃지 못할 일인가?

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재해지원금 청구 및 지급과는 무관함에도 정부의 자연재해 직후 피해조사와 보험의 수확기 피해율 산정시기가 상이해 이중지급 문제제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농업인에게 홍보는 물론 선택권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사업의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을 위임받아 청약업무만 대행하는 농협이 농업인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NH손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해보험사에 대한 재보험에 대한 지원이 아쉬운 결과의 산물이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율 산정기준이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많은 점이다.
흑수, 백수, 도복, 병충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율은 단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상기준이 돼 있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피해수준을 파악해 갈아 업고 볏집 사료로 이용하거나 대체작물을 경작하고 싶어도 수확할 때 피해율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럴 수도 없다. 중간에 피해율 산정시에도 제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전혀 없는 그것도 청태 상태에서 물에 가라안는 벼 알을 기준으로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흑수, 백수, 도복, 병충해로 인한 경우 당연히 미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피해율 측정시 미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쭉쟁이 수준의 조곡을 누구에게 판매하고 어떻게 소비하라는 것인가?

평균 수확량 기준 재조정해야
셋째, 피해보상기준 평균수확량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된 점이다.
벼손해보험의 영광군 현행 보상기준 산출수량은 658㎏(10a) 표준가격 1,223(원/㎏), 즉 약3.5섬(110㎏/200평) 수준으로 인근 지역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질 수확에서도 차이가 많다.
우리지역은 거의 4.0~5.0섬 수준에 가깝다. 따라서 지역별 특수성과 전년도 이상기후 현상 등을 감안해 평균수확량을 재조사해서 기준보상 산출수량을 재조정해야 한다.

넷째, 2회 연속 보험가입시 정책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액의 정부 보험료와 본인 자부담금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농어촌공사 등에서 농지매입자금을 받은 농업인이 정책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재난으로 피해보는 농작물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그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비약이고 설득력이 없다. 하루빨리 정책자금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다면 정부가 장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으로부터 강한 불신과 원망을 사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불합리성을 해소되지 않는다면 농업인은 가입을 기피하고 피해농업인들은 결국 정부의 피해보상만을 요구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인 스스로 판단해 청약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 시행돼야 한다.

농업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농업관련 제도의 허와 실이 제대로 자리잡기를 고대해 본다.

영광농협 / 최종학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