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읍·면사무소에 알립시다”
“어려운 이웃, 읍·면사무소에 알립시다”
  • 영광21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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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다음달 13일까지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최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는 본인이 아닌 일반주민의 대신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긴급한 생계보호가 필요한 세대에는 4인 가족 기준 42만9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에 확정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정부양곡도 시중가격의 50%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찾아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