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발지법 개정안 국회 발의 추진
이낙연 의원 발지법 개정안 국회 발의 추진
  • 영광21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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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전소재 5개 지자체 국회에서 공동보조 합의
영광군을 비롯한 전국에 원전이 있는 경주 기장 울주 울진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 협의회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 및 간담회를 갖고 원전 관련 현안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각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참여·운영하던 회의에 이날은 의회 의장을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 5명 등 단체장과 의장,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원전 현안문제에 기울이는 고민의 정도를 내비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으로는 주변지역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원금 산정방식을 발전량 kw당 4원으로 하는 등 발지법을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자치부와 3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지역 개발세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 원전소재 지역에 실익이 없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발지법 개정 발의안을 영광출신 이낙연 국회의원이 주관해 원전소재 지자체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합의해 발의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참석자들은 또 원전관련 현안사항의 이행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한수원 등 중앙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5개항으로 된 결의문에서 이들 참석자들은 결의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원전업무의 전면중단과 원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원전가동 중지운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 내용

1.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

1.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지원금 산정방식을 총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력 판매액의 100분의 10(1kw당 4원 정도)으로 변경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원전납부 지방세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 시·군 재정에는 실익이 없고 재정자립도만 높여 소도읍육성, 신활력지역 선정 등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 시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과징되는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보상차원의 재원인 만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하라.

1.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담기구 신설 및 표준정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원전사후관리 충당금을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비용 등 타 용도로 변칙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금융기관에 예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