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교통 임금교섭 21일 극적 타결
영광교통 임금교섭 21일 극적 타결
  • 영광21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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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한 넘겨 협상 타결·노사 3개항 전격 합의
영광지역 읍·면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유)영광교통의 임금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군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간발의 차로 원만히 해결됐다.

노사 양측은 21일 노조가 정한 파업시한인 21일 새벽 5시를 약간 넘긴 5시30분 ▶ 임금의 총액기준 월 4만5,000원 인상 ▶ 무사고수당 사고일 기준 역산해 1일 계산 ▶ 신규 기사채용때 노조와 적극 협의 등 3개항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노조(위원장 노영옥)는 ▶ 임금 10.7% 인상(11만9,947원) ▶ 근무일수 1일 단축(21일) ▶ 복리후생비 1일 3,000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대표 박기홍)은 임금을 비롯한 근무일수, 복리후생비 등은 현행대로 동결하고 무사고수당의 경우 만근때 지금보다 1만원을 인상한 1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간에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4개월여 동안 난항을 겪었다.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4일자로 임금 총액기준 2만5,000원 인상, 신규기사 채용때 노조와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조정안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 새벽5시를 기해 노조원의 버스 승무거부를 선언, 협상이 타결되기 바로 전까지 초유의 군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사태가 현실화되는 듯 했다. 이와 관련 군과 사측은 군내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해 24대의 전세버스를 사전예약, 21일부터 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전격적인 임금협약 체결로 결국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물론 군내버스 운행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영광군내버스와 같은 전남지역내 농어촌버스회사의 임금타결 현황을 보면 화순교통 5만5,000원, 나주교통 7만3,500원, 강진교통 5만원, 구례여객이 5만6,000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