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으로 건강수급권 보호

정기호 군수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와 참다운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12일 감사패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2006년 11월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를 제정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 금액 중 월 1만500원 미만 납부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기호 군수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6,720만원의 군비로 10월 현재 1,058세대를 대상으로 5,500만원을 지원했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저소득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