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도장대신 서명으로 인감제도 개선
100년만에 도장대신 서명으로 인감제도 개선
  • 영광21
  • 승인 2012.11.30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12월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영광군이 오는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대리발급이 제한되나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하므로 대리발급을 원하는 사람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는 군민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홈페이지(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신분 확인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