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벌칙 과태료 면제 행정절차도 간략
영광군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불법시설에 대해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 시설관리기반 강화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과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해 양성화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군청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담당(☎ 350-5660)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