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시책이 많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가 지원되고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품목이 40개로 늘어나고 양식수산물재해 보험 대상에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가 추가돼 15품목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 급여가 인상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도시지역까지 전면 확대된다.
3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군에 등록해야 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된다.
일정 면적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이·미용실은 반드시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5인 이상이면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농정
◆ 농어촌 보육시설 지원 =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리모델링)비가 1억3,000만원 지원된다.
◆ 에너지농장사업 확대 추진(자체) = 농어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60개소에 1억원씩 지원(연리 1%, 10년 상환)한다.
◆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인상(자체) = 무농약, 유기농 단계로 인증 향상 추진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 지원 사업비 단가가 15만2,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 귀농인에게 최대 5개월간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선도농가에 월 4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 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판매장, 집배송장 등을 갖춘 농산물 물류센터가 나주시에 건설된다.
◆ 친환경 농업단지 사업비 조정(자체) = 친환경 농업 조성사업 보조금이 유기농은 ㏊당 150만원에서 10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인상(자체) = 인증비용 상승에 따라 지원 단가가 36만원에서 63만4000원(도 30%, 시군 70%)으로 인상된다.
◆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자체) = 무제초제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비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의 경우 100%, 일반답은 80%(자기부담 20%)로 지원된다.
◆ 농작물 재해보험 작목 확대(자체) = 농작물 재해보험 작목이 4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본사업(19개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콩, 가을감자, 가을양파, 벼,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고추 ▷시범사업(21개 품목) - 시설딸기·시설토마토·시설오이·시설참외·시설파프리카·시설멜론·시설장미·시설국화·시설호박·시설풋고추·시설하우스(순천·나주·광양·담양·곡성·보성·화순·영암), 복분자(담양·함평), 차(보성), 대추, 인삼, 오디, 시설상추, 시설부추, 시금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 첨단온실 신축 융자 지원(신규) = 유리온실과 자동화 비닐온실을 신축해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민에겐 사업비가 100% 융자 지원된다. 금리는 면적에 따라 1~3%다.
◆ 포전(밭떼기)매매 서면계약 = 양파, 양배추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포전(밭떼기)매매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는 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지원 요건 강화 = 사업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5억원이상, 운영실적 5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5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일수 확대 = 유치원·초·중·고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확대된다. 보육시설은 250일로 변함없다.
◆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지원(신규) = 500㏊ 이상 조사료 재배단지로 조성한 지역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되며 기계장비, 종자대, 퇴비구입비가 지원된다.
◆ GAP 검사비 신청기관 변경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검사비 신청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군으로 변경된다.
◆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의무화 = 축산시설에 드나드는 차량은 출입 및 이동을 알수 있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동물(개) 등록 실시 =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역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는 시·군 또는 대행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돼지 이동시 농장 식별번호 표시 의무화 = 돼지를 농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 해당 농장 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양성기관은 순천대 평생교육원, 광주교대 평생교육원, 광주·전남 숲해설가협회 등이다.
◆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지원 =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이 건당 20만원씩 지원된다.
◆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 입목이나 대나무의 벌채·제재·유통 등 목재생산업을 하려는 경우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 = 농산어촌 거주자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던 목재펠릿 보일러가 도시 지역의 주택용, 주민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 / 복지 /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인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비가 126만6,000원(4인가구)으로 인상된다. 장제급여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 긴급복지사업 지원기간 확대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고 의료비의 본인부담은 없어진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4개로 확대된다.
◆ 자활근로 급여단가 인상 및 지급방식 개선 = 자활근로 급여 단가가 유형에 따라 시간당 최대 1,690원으로 추가 인상되고 지급 방식도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방식으로 개선된다.
◆ 지역자활센터 지정일몰제 도입 =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자활센터 지정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제 도입 = 1월27일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 추천이사제 등이 도입된다.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기준 단가와 지원시간이 확대된다.
◆ 난임부부(체외수정) 지원금 증액 = 난임부부 지원 사업 중 체외수정 지원 금액이 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된다.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 = 관·내외 구분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증액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월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유치원, 초·중·고·대학, 어린이놀이시설,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만화대여업소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PC방은 6월8일 이후 금연된다.
◆ 국가 필수예방 접종 확대 = 3월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행되는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된다. 보건소는 무료이며, 위탁의료기관에서는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 노인성 폐렴구균 무료접종 =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접종장소는 시·군 보건소다.
◆ 식품접객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 1월31일부터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외부에서 가격을 쉽게 볼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 등 옥외에 표시해야 한다.
◆ 식육류 취급업소 100g당 가격표시제 시행 = 구이용 생 소고기, 돼지고기, 양념된 갈비, 불고기 등 구워먹는 식육류를 취급하는 음식업소는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면적 66㎡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옥외에 가격을 부착해야 하고 내부에도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을 포함해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 피부미용실 시설 기준 강화 = 새로 피부 미용업을 할 경우 온열장치가 포함된 침대, 미용기구, 온장고, 사물함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기존 업체는 6월30일까지 구비해야 한다.
해양수산 / 환경 / 경제
◆ 김 신품 종자 개발 보급 = 2015년까지 김 신품종 3종을 개발해 품종보호제도(UPOV) 대응, 상표 사용료 절감, 생산량 증가 등 양식어민의 경영안정화를 꾀한다.
◆ 해파리 제거분쇄기 제작 보급 = 조업 중 포획된 해파리를 선상에서 곧바로 폐기 배출시킬 수 있는 해파리 제거분쇄기가 보급된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가 추가돼 15개 품목으로 확대 된다.
◆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 실시 = 어업허가 갱신 등에 드는 경비를 절감하고 무자격(불법어업) 어선정비를 통한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동시 어업허가제가 추진된다.
◆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어가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 이관 = 5월24일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관리권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 기존 마을기업 외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이 육성된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은 자연 마을당 1개 사업을 선정,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
◆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명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금융과 보험업은 제외 된다.
◆ 기업지원플러스(G4B) = 법인명이나 대표자, 주소 변경 등 기업관련 필수 행정 업무를 기업 전용 포털사이트 G4B(www. g4b.go.kr)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건설 / 소방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관청 변경 = 2월23일부터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등 건설기계사업 등록 관청이 도지사에서 시·군으로 바뀐다.
◆ 국가기초구역 제도 시행 = 소방, 경찰, 학군, 우편구역 등 기관별로 관리하던 구역이 지형지물, 생활권 등으로 통합 관리된다.
◆ 상세주소 부여제도 시행 = 원룸·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시행된다.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거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행정 / 기타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졸업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대출 이자율, 지원규모 등을 감안, 지원대상을 변경해 지원한다.
◆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서비스 시행 =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 wete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 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 이용하면 된다.
◆ 주택분 재산세 부과 기준 변경 =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던 주택분 재산세(종세포함)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 지방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강화 = 지방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세분화해 과소신고 중 일반 과소 신고는 10%, 부정적 과소 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 자동차 이전 혹은 말소 시 양도인 또는 말소 등록인은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괄 계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1년 이상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명단이 공개된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변경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던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응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변경 = 고졸자의 시험응시 기회 제공을 위해 고교 이수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추가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여권업무 선진화 시범 사업 = 간단한 구술과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사용 가능하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2월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된다.